제적유예 신청서
  • 작성일 2019.01.31
  • 작성자 컴퓨터융합소프트웨어학과
  • 조회수 906

재학연한 적용에 따른 학적처리(제적유예 또는 졸업) 안내

 

학사운영규정 제38조(재학연한) 적용에 관하여 교무처 교무팀 회신내용을 근간으로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1. 2013년 입학자까지 재학연한 도래할 경우

   - 재학연한은 존재하나 학사운영규정 제38조 제5항을 적용하지 않으며 제적하지 않는다.

 

2. 2014년 입학자부터 재학연한 도래할 경우

   - 편입생은 학번이 아닌 입학연도 기준으로 2012학번부터 포함

   

* 재학연한 관련 학사운영 규정 *

38(재학연한) 학사과정의 재학연한(在學年限)은 수업연한의 2배에 해당하는 연수로 한다.

복수전공자의 경우 제1전공의 재학연한에 2년을 추가 부여한다. 다만, 건축학과로 복수전공하는 경우 6년을 추가 부여한다.

유급을 인정하는 학과() 소속 학생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재학연한을 최장 1년 연장할 수 있다.

휴학 및 제적기간은 재학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재학연한이 경과한 학생은 제적하며 재입학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속 학장(독립학부의 경우 학부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학연한을 최장 1년 연장할 수 있다.

수업연한을 경과하고 제57조가 정하는 졸업요구학점을 충족하였으나 졸업시험, 졸업 논문, 영어성적 및 한자인증 등

학과()가 정하는 특별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학적을 유지하고 있는 기간도 재학연한에 포함된다.

 

 

   

- 그 절차는 1) 학과 - 대상자 졸업유예신청 접수

                2) 학과 - 제적유예 대상자 확정 및 교무학사팀으로 명단 통보. 

                3) 교무학사팀 - 학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 내부결재 및 제적유예 처리.


제출: 스캔하여 학과 메일(jyelee@korea.ac.kr)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