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는 2017학년도에 입학한 학부생과 2017학번을 부여받은 편입생부터 '인권과 성평등 교육' 이수를
졸업요건으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모든 학부생들은 수업연한 내 서로 다른 학년도에 각 1회씩, 재학 중 최대 4회 해당 교육을 이수하여야
졸업요건이 충족됩니다.( 「교육과정 편성・운영시행세칭」 제43조(졸업요건) 제1항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수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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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2024년 인권과 성평등 교육 이수방법 안내 | 담당자 테스트 | 2024.10.28 | 6 | |
6 | 세종인권성평등센터 이용 방법과 사건처리 및 절차 안내 | 담당자 테스트 | 2024.10.28 | 7 | |
5 | 2024년 2학기 인권과 성평등 교육추가일정 안내 | 담당자 테스트 | 2024.10.25 | 5 | |
4 | 2024년 7월 졸업예정자 대상 추가교육 실시 | 세종 인권 성평등 | 2024.07.02 | 272 | |
3 | 2024년 인권과 성평등 교육 추가교육 안내(5월) | 세종 인권 성평등 | 2024.04.25 | 533 | |
2 | 2023학년도 「인권과 성평등」추가교육 일정 안내 | 세종 인권 성평등 | 2023.10.13 | 1085 | |
1 | '인권과 성평등 교육' 안내 | 세종 인권 성평등 | 2023.02.13 | 12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