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란?
인권침해란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인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 또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에 피해를 주는 것을 말한다.
즉, 성별 · 연령 · 결혼여부 · 신체적 조건 · 종교 · 사상 · 출신지역 · 출신국가 · 인종 · 피부색 등으로 인한 차별행위,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합당한 노동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직장 내 지위 또는 관계 등의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개인의 사생활을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폭언 ·폭력 ·모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인권침해란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인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 또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에 피해를 주는 것을 말한다.
즉, 성별 · 연령 · 결혼여부 · 신체적 조건 · 종교 · 사상 · 출신지역 · 출신국가 · 인종 · 피부색 등으로 인한 차별행위,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합당한 노동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직장 내 지위 또는 관계 등의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개인의 사생활을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폭언 ·폭력 ·모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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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로 인한
인권침해 -
교육 · 노동권을 보장하지 않는
인권침해 -
자유권을 보장하지 않는
인권침해 -
폭력으로 인한
인권침해